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3. 23:19경 나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E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아들 뻘도 안 되는 새끼야. 내가 세금을 내서 니들이 있는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입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의 좌측 주머니를 잡아 당겨 뜯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6. 3. 23:52경 나주시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위 E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E이 수갑을 풀기 위해 열쇠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머리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촬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