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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8구합62553
교습비조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들에게 한 각 교습비 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각 독서실에 관하여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을 한 다음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위 표 기재 각 독서실을 순번에 맞춰 이하 ‘이 사건 제 독서실’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독서실’이라 한다). 순번 원고명 독서실명 등록일 1 A D 2014. 7. 30. 2 B E 2015. 2. 6. 3 B F 2015. 9. 16. 4 C G 2016. 5. 2. 나.

피고는 관할 지역의 독서실 교습비 기준금액을 14만 4천 원(이하 ‘종전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정한 바 있는데, 원고들은 2017. 2.경 피고에게 별지1 표 ‘신고 교습비’란 기재와 같이 종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독서실의 교습비(열람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교습비 학생이 1개월 간 해당 독서실을 사용하는 경우의 교습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위 교습비 변경등록 신청을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원고들이 변경등록을 신청한 교습비를 이하 '신고 교습비‘라 한다). 다.

피고는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2. 1. 원고들의 신고 교습비는 종전 기준금액에 대비하여 그 인상률이 과다한 점,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각 독서실의 회계서류의 적정성 및 투명성이 불확실한 점, 관내 타 독서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 제6항,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표 ‘조정명령금액’란 기재와 같이 교습비를 조정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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