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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1 2019누128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8. 3. 6.부터 2018. 6.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과 그 배우자 C, 자녀 D 명의로 된 예금계좌 5개(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원고의 현금 매출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년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을 누락시켰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원고 및 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순번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1 B E F 2010. 8. 27. 2 G 2016. 5. 4. 3 C H 2011. 2. 7. 4 D I 2013. 5. 29. 5 J 2016. 10. 14. 다.

피고는 2018. 7. 2. 사업연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8,272,922,000원 이 사건 각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 9,421,452,000원에서 사적거래 및 기 신고금액 1,148,5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에서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금액 1,749,668,000원 및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지출한 부외경비 부외경비는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과 급여지급액을 말한다.

2,440,551,000원을 공제한 원고소득금액 누락액 4,082,702,000원에 기초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0~2017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582,698,560원 및 2010년 제2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250,284,890원을세 목 귀속년도 총 부과세액 (원) 법인세 2010 180,042,204 2011 612,319,611 2012 91,600,216 2013 157,444,536 2014 34,410,615 2015 281,637,217 2016 119,037,645 2017 106,206,559 소 계 1,582,698,603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147,140,942 2011년 1기 146,938,520 2011년 2기 186,490,225 2012년 1기 35,045,288 2012년 2기 57,210,760 2013년 1기 68,383,971 2013년 2기 70,425,454 2014년 1기 40,1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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