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9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20:5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4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3. 5. 2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노원구 B 소재 건물에서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20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