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3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의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여종업을 고용하여 사전예약 후 찾아오는 남자 손님에게 1회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안에 넣고 애무를 해서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D중학교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C”를 설치하여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업소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요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