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광주 서구 B 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 1층에 CCTV를 설치하고, 건물 7층에는 7개의 방에 한국, 중국, 일본, 감옥, 병원, 유리, 학교 등의 제목으로 테마방을 설치하고, D(23세), E(23세) 등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당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기 등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협조의뢰회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업소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유사성행위의 알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