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0,000원을 받은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E유치원으로부터 200미터 거리 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사항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유사성행위 영업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