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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29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원룸 201호, 202호, 203호, 204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광주 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B’ 원룸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담당자 녹취 자료 및 수사보고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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