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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단10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 사로 안양시 동안구 B에서 A 세무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21세), D( 여, 27세) 는 위 세무 회계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 로,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들을 관리ㆍ감동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8. 3. 16. 21:30 경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직원 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위쪽으로 머리를 대고 누워 머리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목에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두르게 하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팔에 피해자가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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