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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4 2016고단12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31세) 은 위 D의 경리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2015. 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12:30 경 위 D 사무실 앞 2 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잘 알아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5.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19: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도와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 회 쓰다듬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 경 안양시 동안구 F, 212호에 있는 변호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인 변호사 B로 하여금 제 1 항 범행의 피해 자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끔 하였다.

위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를 그만두라 고 한 데 앙심을 품고, 2015. 7. 15. 경 의 왕 경찰서에 같은 달 6. 경 및 같은 달 14. 경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을 고소하였으니 위 E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5. 7. 6. 경 손으로 E의 엉덩이를 1회 만졌고, 같은 달 14. 경 왼손으로 E의 허리 부위를 감싼 다음 왼손으로 E의 엉덩이를 2~3 회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E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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