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23:30 경 대전 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2세) 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놓았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 위력’ 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