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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보안업체인 ‘( 주 )B’ 소속으로, C 지점의 보안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6. 12. 경부터 피고 인의 밑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20세) 을 관리ㆍ감독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30 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준다고 한 후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307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6. 21:30-22 :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G의 C 주차장에서 영도구 E 위치한 F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신의 H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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