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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0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정비과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24 세) 는 위 정비 과 소속의 정비기사로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 속 부하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5. 8. 18. 오후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임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E ’에서, 차량의 연료 필터 교환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면서 “ 기분 좋냐

”라고 하여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18:20 경 제 1 항의 ‘E ’에서, 피해자가 다음날 예정된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발로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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