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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나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병합심리한 후 배당이의 부분은 소 각하, 청구이의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4. 6. 17. 97,5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 12. 5.까지 일시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 변제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0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 기간은 차용일로부터 12년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E 채무자 연대보증인 : 원고 회사 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대리인 : 피고

가. 피고는 2011. 12. 1.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계열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 회사 및 E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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