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계열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 회사 및 E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증서 2011년 제390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4. 6. 17. 97,5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 12. 5.까지 일시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 변제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0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 기간은 차용일로부터 12년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E 채무자 연대보증인 : 원고 회사 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대리인 : 피고
나. 한편, 원고 회사는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 2011년 금제7118호로 공탁된 배당금에 관한 배당금 출급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 출급 채권’이라고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