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37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2009. 1. 5. 피고를 채권자, D을 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 피고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년 증 제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8. 9. 24. 금 8,5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9. 1. 12.까지 위금 전부를 일시불 변제하기로 한다.
제3, 4조 생략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 7조 생략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각 금 8,500만 원이다.
③ 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위임장 수임인 : 피고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C 공증실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 정증서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 항을 허락합니다.
단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승낙함.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D 연대보증인 : 원고(보증채무최고액 : 팔천오백만원, 보증기간 10년) 채무액 :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