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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합1014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가 2013. 5. 15. 작성한 증서 2013년 제648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는 채권자 피고,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원고, C)의 대리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연대보증인 E의 촉탁에 따라 2013. 5.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서 2013년 제64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3. 5. 15. 355,824,355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6. 30.부터 2014. 3. 31.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00원씩, 2014. 4. 30. 55,824,355원정을 포함하여 총 11회에 걸쳐 각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단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5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10년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F로 소외 회사, C,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3.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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