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3. 부동산 매매, 개발,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요구로 소외 회사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 B은 2016. 9. 7. 6,000만원, 2016. 9. 8. 3,500만원 등 9,500만원을, 피고 C은 2016. 10. 14. 3,000만원, 2016. 12. 13. 1,500만원 등 4,500만원을 각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하였다.
투자기간 2년 투자금액 대비 세후 50% 확정수익 보장
다. 2018. 6. 5. 피고들 및 소외 회사,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관계자의 표시 - 채권자 피고들 - 채무자 소외 회사 - 연대보증인 원고 - 쌍방대리인 F 채권자는 2018. 6. 5. 소외 회사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8. 8. 31.로 정하여 변제키로 하였다.
이자는 연 6%로 정하여 원금변제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되, 그 보증채무 최고액은 7,800만원이고, 보증기간은 2028. 8. 31.까지로 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금원이 2018. 8. 31.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G로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H 전 1636㎡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4.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