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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가단51617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9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및 청구이의의 소 1) 법무법인 D은 2016. 1. 26. 채권자 원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F의 촉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 원고와 E은 직접 촉탁을 하였으나, F의 촉탁은 E이 F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대리인으로서 촉탁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6. 1. 26. 48,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 2. 15.부터 2017. 4. 15.까지 매월 15일에 3,200,000원을 15회에 걸쳐 각 지급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8,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2017. 4. 15.까지로 한다.

2) F는 2016. 10. 14. ‘E이 무단으로 F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5847호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의 사건 수임 1) 원고는 2016. 11. 21.경 변호사인 피고 B에게 사기 고소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그 무렵 착수보수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누구에 대한 고소사건인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6. 12. 19.경 변호사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송 제1심의 사건 처리를 위임하고, 그 무렵 착수보수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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