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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05.07 2011가단20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3. 6. 25.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7,13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제2차 변론기일에서 자백)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7,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2. 4. 29.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03. 8. 25.까지 차용금을 갚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한편으로 대여일 다음날인 2003. 6. 26.부터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기와 이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의 항변과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금채권 중 15,1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에서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2003. 9. 15. 4,000,000원, 2003. 9. 30. 400,000원, 2004. 5. 5. 1,000,000원, 2005. 6. 8. 200,000원, 2005. 6. 14. 200,000원, 2005. 6. 22. 100,000원, 2005. 11. 11. 1,800,000원, 2006. 3. 3. 200,000원, 2006. 7. 7. 1,000,000원, 2006. 12. 2. 500,000원, 2007. 1. 5. 300,000원, 2007. 2. 13. 200,000원, 2007. 7. 7. 200,000원 총 10,1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연대보증금채권은 10,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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