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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8가합57827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5,727,57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1,507,812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로부터 2014. 6. 12.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회사로서(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 반도체 클린룸 제작 설비, 반도체 관련 장비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대표이사 F은 2015. 3.경 당시 원고 클린룸사업팀 팀장 G에게 별도의 클린룸 장비 제조, 판매 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을 해 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G가 이를 받아들여 2015. 4. 8. 반도체 관련 장비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클린룸설비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4)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클린룸 장비류 제조업, 반도체부품(벨로우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상표 1) 이 사건 제1상표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I/ J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반도체제조장치용 에어필터, 반도체클린룸용 에어필터, 공기청정 및 공기정화기용에어필터 등 라) 권리자: 원고(2016. 10. 25. E에서 원고로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마쳐졌다

) 2) 이 사건 제2상표(이하 이 사건 제1상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상표’라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한다) 가) 표장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I/ K 다) 지정서비스업: 제37류 공기살균기 설치업, 공기조절장치 설치 및 수리업, 공조기기 수리업 등 라) 권리자: 원고(2018. 6. 22. E에서 원고로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디자인 1) 이 사건 제1디자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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