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1054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반도체 클린룸(CLean Room)에 필요한 알루미늄 액세스 플로어 및 퍼포레이트 패널(Perforate Panel), 솔리드 패널(Solid Panel) 등 각종 패널을 생산, 판매, 시공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반도체 클린룸에 필요한 알루미늄 재질의 패널(Panel)을 생산, 판매, 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은 198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의 하청업체인 C을 운영하였고, 2009. 3. 13.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특허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였다.

1) 발명의 명칭: 고강도 패널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05. 7. 29. / 2006. 11. 16. / 제64914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패널의 테두리부에 각각 형성된 테두리 리브는 바닥면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지도록 일측면이 테이퍼면으로 구성되고, 상기 테두리부의 내부공간에는 격벽인 주 보강리브에 의해 분리되는 다수의 정방형 격자부가 형성되어지되, 그 격자부의 내부공간에는 격자부의 내부를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가 형성되어져 있으면서, 상기 각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4등분된 격자부의 바닥층에는 다수개의 원형홈이 형성되어 상부로부터 가해지는 수직 하중과 편심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테두리부는 그 중앙 소정부에 일정 개수의 격자부가 형성되어져 있으며, 그 격자부의 내부에는 그 격자부의 내부공간을 4등분하는 보조 보강리브가 형성되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강도 패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보강리브에 의해 형성된 격자부의 바닥면에는 둘레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