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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518068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2. 31.까지 별지 3 기재 도표와 그래프를 피고 주식회사 B의 자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1)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 등록일 / 등록번호 D(2007. 9. 11.) / E / F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반도체 제조용 센서(sensors for use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반도체 제조용 소프트웨어(software for use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4.경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설립되어 2004.경부터 ‘G’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대신 반도체 공정설비에 삽입되어 반도체 제조공정의 환경 변수들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식의 웨이퍼 형상의 무선 반도체 공정용 측정장치’(이하, 위와 같은 원고의 측정장치를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

)의 생산,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04. 3. 24.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5. 4. 28.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점계약 1) 원고는 2006. 1. 1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제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 이하 ‘제1차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를 통하여 국내에서 원고 제품을 판매하였다. 2) 원고는 제1차 대리점계약이 2007. 12. 31.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 B를 통하여 국내에서 원고 제품을 판매하여 오다가 2014. 6. 23.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제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이하 ‘제2차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 대리점계약 1.1 비밀 정보 : 본 계약의 “비밀 정보”는 저작권 또는 특허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의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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