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게리츠는 무대막스크린 제조업, 무대설치를 위한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12. 1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유일은 공연장 설비 설계 및 제작업, 공연장 설비 설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8. 1.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 부원은 무대장치 설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7. 14.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롯데건설은 토목, 건축, 기계기구의 설치, 수급,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9. 2. 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라온스테이지(이하 ‘피고 라온스테이지’라 한다)는 무대조명업, 무대기계장치 및 제작업, 공연물 및 공연장비 제작설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 10. 21.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 롯데건설은 2014. 4. 7. 피고 라온스테이지와 사이에, 피고 롯데건설이 롯데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A공사’ 중 ‘공연장 무대기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2,904,6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에서도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같다
), 공사기간 2014. 4. 7.부터 2015. 6. 30.까지로 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2) 피고 롯데건설은 2014. 6. 13. 피고 라온스테이지가 주식회사 씨쓰리엔터테인먼트(이하 ‘씨쓰리’라 한다)에게 흡수합병되자 같은 날 피고 라온스테이지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을가 제2호증의 1), 2014. 8. 22. 씨쓰리와 사이에 공사기간만 2014. 8. 25.부터 2015. 6. 30.로 변경하는 외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가 제2호증의 2). 3 그런데 피고 라온스테이지의 채권자들이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