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D, E의 위임에 따른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F는 2005. 12.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원, 연 차임 5,000,000원(매년 12. 1. 선불로 지급), 기간 2005. 12. 1.부터 24개월 동안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5년 12월경 F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별지 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별지 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각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년경 동생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 라.
F가 2013년 6월경 사망함에 따라 2013. 11. 29.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D, E의 위임에 따른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D,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