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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7가단1088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C 과수원 18247㎡(2017. 4. 7. 경계정정으로 면적이 17266㎡에서 18247㎡로 증가되었다. 이하 천안시 서북구 D리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등기 접수일 등기원인 소유권자 1 1981. 4. 18. 1974. 2. 5. 매매 E(원고의 조부) 2 1988. 6. 15. 1988. 4.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F(원고의 부친) 3 1996. 9. 2. 1996. 3. 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지분 1/3 G 지분 1/3 원고 지분 1/3 H

나. 원고는 C 외에도 인근 I, J, K 토지 중 1/3 지분을 부친인 F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63㎡(가지번 천안시 서북구 B 전 206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별지 도면과 같이 C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 위쪽으로는 1966년 이전부터 도로가 존재하여 왔다. 라.

원고의 조부인 망 E은 1977. 2. 28. C을 과수원으로 개간준공하고, C 일대에서 과수 농사를 지어 왔다.

망 E에 이어 원고의 부친인 망 F도 위 토지에서 과수 농사를 지어 왔고, 원고는 1994. 4. 19.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위 토지에 배나무를 식재하여 과수 농사를 짓고 그 일대에서 밭 농사를 지어 왔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17년경에야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조달청장은 2017.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 13, 14, 17~20, 5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C의 일부로 알고 1981. 4. 18.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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