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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1가합74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2001. 1. 16. 법률 제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이하 ‘이 사건 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1998. 6.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원고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9㎡,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1㎡,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51㎡,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2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상금을 498,902,350원, 수용개시일을 1998. 8. 4.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 8. 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을 공탁한 후 1998.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관리청 건설교통부)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성남시 분당구 B 일대를 C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등을 C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 12. 2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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