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C 임야 231,496㎡ 중 별지 제2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금산군 D 임야 491,374㎡, E 임야 81,896㎡, F 임야 245,687㎡, G 임야 163,792㎡(이하 4필지를 통칭할 때에는 ‘D 임야 등’이라 한다)는 H, I, J, K의 공유로서 원고는 2012. 10. 3. 이들로부터 D 임야 등에 있는 임목의 벌채, 굴취 등 조림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은 후, 2013. 11. 18. D 임야 등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나. 지적도상으로는 D 임야 등에서 공로로 이르는 도로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위 도로가 하천에 속해 있거나 유실되어 통행로로 사용할 수는 없어, D 임야 등에서 공로로 이르는 유일한 진출입로는 위 D 임야에 접한 토지로서 피고가 임의경매로 2010. 10. 8. 그 소유권을 취득한 충남 금산군 C 임야 231,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74, 73, 72, 71, 70, 69, 68, 67, 66, 65, 64, 63,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8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만이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오래 전부터(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10년 전) 임도로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ㄴ), (ㄷ)의 각 점을 잇는 선 부분에 철문(이하 ‘이 사건 철문’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D 임야 등으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 금산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