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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5241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128㎡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1,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6.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E 임야 2,645㎡를 매수하였는데, 위 임야가 맹지인 관계로 진입도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59452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F, G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폭 6m의 비포장도로를 개설하여 준다{다만, 위 선내 부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 법원이 검증 및 감정을 실시한 결과 위 선내 부분은 충남 태안군 C 임야 128㎡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1,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1㎡ 및 D 임야 16,221㎡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54㎡로 특정되었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대상 토지부분’이라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제1항의 비포장도로 개설을 완료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15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③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충남 태안군 F 임야 424㎡와 G 임야 1,054㎡는 2014. 2. 25. D 임야 16,221㎡로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 토지부분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위한 사용권이 있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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