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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4370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0. 8. 20. 충남 금산군 E 대 44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6. 26. 위 토지상에 단층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주택에서 거주해 오고 있다.

피고 C은 2009. 12. 29. 충남 금산군 D 토지(이하, ‘피고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5. 9. 22. 위 토지상에 지상 1층의 주택(이하, ‘피고 B의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

토지와 피고 C 토지는 별지 제2 도면과 같이 서로 인접해 있고, 피고 C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21, 20, 19, 18, 17,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8㎡은 원고와 그 이웃주민들이 주택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 C 토지상에는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 별지 제1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3, 4, 5, 6, 15, 14, 13, 12, 11, 10, 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4㎡(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통행로 중 서쪽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서쪽 통행로’라 한다)의 폭은 약 1.92m이고, 동쪽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동쪽 통행로’라 한다)의 폭은 약 2.9m이다.

이 사건 통행로 외에는 원고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로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에 노폭 약 2.5m 이상이 되는 이 사건 서쪽 통행로를 통하여 원고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해왔는데, 피고 B가 2015. 9.경 피고 C 토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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