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09 2015가단3598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C 전 1,60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9, 27, 28, 29, 30, 24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진주시 D 전 1,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진주시 C 전 1,605㎡(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27의 각 점을 이은 부분에 철망을 쳐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9, 27, 28, 29, 30, 24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 ‘ㄴ’ 부분을 통하여야만 한다

(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ㄴ 부분에 철망을 치는 등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피고 이 사건 ㄴ 부분으로 다니지 않더라도 임도로 가는 길이 있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으므로,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지나면 곧바로 공로로 다닐 수가 있는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길로는 공로로 바로 나아갈 수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ㄴ 부분의 사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