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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0 2016고단7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 소속된 경남 합천군 G 외 3 필지에 있는 H의 농장 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14. 8. 1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와의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소속 농장에 대한 인원관리, 인사권, 시설관리 및 사육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양돈 사업 공동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소속 농장의 시설관리 및 사육관리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인 위 H의 농장 장으로서 위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 비를 배출수집 운반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 치하 거나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경 위 H에 설치된 가축 분뇨 저장 조의 저장용량을 초과하도록 방치하여 가축 분뇨 약 50.67㎥를 저장조 인근 토지로 유출되게 하고, 퇴비사 내에 보관 중인 퇴비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여 위 퇴비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퇴비사 입구로 약 4.8㎥ 정도 유출되어 빗물과 섞여 공공 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축 분뇨를 저장조 인근 토지로 유출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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