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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6고단135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D...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53]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함 평지 소) 은 전 남 함평군 G에 있는 비료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은 H에 있는 비료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은 전 남 함평군 I에 있는 양계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10. 10:00 경 전 남 함평군 J 외 2 필지 1,564㎡에 있는 위 B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업자 등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곳 창고 외에 있던 가축 분뇨를 창고 내로 옮기지 아니하는 등 방치하여 빗물로 인해 빗물과 섞인 가축 분뇨를 인근에 있는 공공 수역인 수양 저수지로 유입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1:00 경 전 남 함평군 K 외 3 필지 2,688㎡에 있는 위 C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재활용 신고자 등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곳 창고 외에 있던 가축 분뇨를 창고 내로 옮기지 아니하는 등 방치하여 빗물로 인해 빗물과 섞인 가축 분뇨를 인근에 있는 공공 수역인 수양 저수지로 유입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6. 5. 11. 경 위 B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평군 수로부터 ‘C 영농조합법인과 D 영농조합법인에 있는 퇴비사의 지붕 및 벽면 보수 등 가축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라’ 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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