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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4.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329길에 있는 서남시장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21:57경부터 22:32경까지 약 35분간 4회에 걸쳐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왕복 10차로 도로 중 그 도로 5차로를 따라 감남네거리 방면에서 서남시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속 약 5-10킬로미터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사고 장소에 정차해 있던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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