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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정1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0:36경 경기 시흥시 복지로43번길 새마을금고앞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시흥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3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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