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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약 2, 3m 구간에서 위 차량을 후진 및 전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후진 및 전진하다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장면 사진

1. 이 법원의 I자동차정비 대표자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수사보고(보험회사 상대 책임보험 적용여부 확인, 차주 H으로부터 보험처리 적용여부 확인)

1. 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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