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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7고단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에서 나와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발견되어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2경부터 23:4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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