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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6 2014고단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읍내동 장어나라 앞 사거리를 구 터미널 방면에서 호남주유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며 그 곳은 사거리로 황색점멸신호가 작동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호남주유소 방향에서 당진문예전당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의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5,146,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14. 01:43경 당진시 H 소재 당진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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