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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8 2014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3: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29길 32에 있는 서남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 01:2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목격자 I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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