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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25 2015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4. 09:40 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B 동 조형 작업장에서부터 같은 공장 D 동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건설기계인 E 7 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4. 09:40 경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D의 B 동 조형 작업장에서 같은 공장 D 동으로 이동한 후 작업을 마치고 후진하였다.

당시 주변에 있는 철근 야적장에서 산소 용접기로 철근 절단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지게차를 후진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의 뒤쪽에서 철근 절단작업을 하는 피해자 F를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한 후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16. 01:40 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3.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D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1. 12. 19.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 주물 주조 등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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