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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6. 16: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공장 내 작업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3.5t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3.5t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6:00 경 위 C 공장 내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작업 중인 지게차 주변 및 지게차의 진행 방향에 근로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나무 재질의 파 레트 밑부분에 지게차 발을 넣어 들어 올린 다음 화물차로 운반하려 던 중, 지게차 앞쪽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E(57 세 )를 위 지게 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 퇴원 확인서

1. 건설기계등록증, 지게차 안전 수칙자료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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