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D 4.5 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3. 21. 16:30 경 인천 서구 E 소재 B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목재 및 합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작업장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위와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하는 사람이 지게차의 후방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게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지게차 뒤쪽에서 목재와 합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의 오른쪽 다리를 위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발 부위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건설기계 인 위 지게차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및 그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협조 공문과 회신 공문, 수사보고( 건설기계등록증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건설기계등록증,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법인 등기부 등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