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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3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6. 17:0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 공장 내 작업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D 2.98 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2.98 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7:05 경 위 C( 주) 공장 내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E( 남, 45세 )를 위 지게차 우측 후미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파일 CD 및 캡처 사진, 면허 대장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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