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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1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C,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나주시 H 공사 중 철근 형틀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으로부터 수주하여 위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재해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 대리인이고, 피고인 D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나주시 H 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수주하여 위 공사 중 ‘ 철근 형틀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B에게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재해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 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14:55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39 세) 이 지게차 운전작업을 함에 있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 상의 조치를 함으로써 지게차 운전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전도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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