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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3.5톤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에 석재 재단실에서,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은 지게차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 좌측 뒷바퀴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부분에 피해자의 허벅지가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압궤손상, 비골부 신경장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상태인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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