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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1559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80,778원과 이에 대한 2017. 5. 12.부터 2017. 8.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B 대 390㎡를, 원고의 형인 C은 D 대 661.1㎡(위 각 토지는 이후 합병과 분할을 거쳐 지번과 지적 등이 달라졌으나 편의상 종전 그대로 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중 일부를 가리킬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O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10. 7. 29. 채무자 주식회사 미래지엠,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와 C은 2017. 4. 10.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제2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각각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인 2017. 5. 1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C은 2017. 5. 11.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해지서류를 E에게 교부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면서 잔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C에 대한 28,125,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카단8185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C의 피고 은행 성수역지점 및 분당정자동지점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한 데 따른 사전구상금채권 90,549,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 5.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카단10268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제2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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