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1. 2.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1,250,000원, 보증기한 2016. 2. 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9. 1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4%이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의 원금연체로 2012. 6. 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2. 9. 17. 농협에 20,176,42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463,840원을 지출하고 그 중 400,200원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32960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