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4나119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6년경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8토지‘라고 한다) 등에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나. D은 1996. 7.경 피고 B으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1997. 3.경 피고 C로부터 60,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위 각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1996. 6. 27.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을, 피고 C은 1999. 1. 5.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1999. 7. 7.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각 공동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는데, 위 각 근저당권은 2002. 1. 9. 해지로 인하여 각 말소되었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02. 1. 14. 이 사건 제3 내지 8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각 개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2003. 4. 24. 해지를 원인으로 이를 각 말소하였다.

또한 피고 C은 2002. 1. 1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2003. 4. 24. 해지를 원인으로 이를 말소하였다.

마. 최종적으로 피고 B은 2003. 5. 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이 사건 제3 내지 8토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각 개별 근저당권을, 피고 C은 2003. 5. 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용은 별지 근저당권 목록 기재와 같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하며, 별지 근저당권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