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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2432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7. 4. 27.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22. 4. 2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대위변제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정한 소정의 손해금율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 이후는 연 10% 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후 피고 A가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9. 10. 2. C은행에 대출원리금 7,842,356원을 변제하고 법적절차비용으로 577,691원을 지출하여, 피고 A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과 법적절차비용의 합계액인 8,420,047원(= 7,842,356원 577,691원) 상당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 A는 2018. 12.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0. 3. 1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9개회154309)을 받았다.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위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원은 피고 A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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