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16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경상남도 합천군 C의 각 호를 이하 ‘C 101호’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 피고 A은 2012. 10. 4. 원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금액 50,621,917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9920호로 C 101호, 102호, 103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3. 6. 10. 다시 원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금액 59,424,657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4984호로 C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각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3. 10. 10. 위 각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모두 인가하였다

(각 2013카단6745, 2013카단6746호). 3) 피고 A은 2013. 9. 12. 원고 및 D, E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4. 4. 23.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14. 확정되었다(2013가단76549). 다. 1) 피고 B는 2012. 12. 14. 원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금액 200,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1449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2. 22.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 3) 피고 B는 2013. 4. 1.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10. 4.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가합3071), 피고 B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arrow